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0: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46세)가 운영하는 ‘ 할인마트’ 내에서, ‘피고인이 소시지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먹으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위 D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F에게 "씨발놈들, 너그들 뭘 받아 먹었나. 너그들 하는 일이 뭐꼬. 개새끼야. 모가지 띠 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30회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