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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9 2015고단15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0: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46세)가 운영하는 ‘ 할인마트’ 내에서, ‘피고인이 소시지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먹으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위 D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F에게 "씨발놈들, 너그들 뭘 받아 먹었나. 너그들 하는 일이 뭐꼬. 개새끼야. 모가지 띠 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30회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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