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8 2019가단1186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1,467,922원 및 그 중 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났다고 항변하나, 잔금 지급기일이 2014. 3. 30.까지 유예되었음은 계약서 자체로 분명하고,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3. 20. 기준으로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