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나대지로 임대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594 | 법인 | 1993-06-01
문서번호

법인46012-1594 (1993.06.0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합리화기준에 의거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리 취득하게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되는 것이 아님.

회 신

법인이 합리화기준에 의거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리 취득하게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9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5.8 산업합리화정책에 의거 취득한 부동산을 회사내부사정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나대지로 임대할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 조감법 제46조 제2항 적용부동산)에 의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6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