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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6.09 2014가단456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12. 5. 8. 원고로부터 경북 울진군 D 대 4,5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연 1,500만 원(2년마다 협의하여 재계약), 임대차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약하였다

(아래 특약에서 ‘임차인’은 피고 B을, ‘임대인’은 원고를 각 일컫는다). 특약사항 제1조 임차인의 사용을 위하여 임대인의 명의로 개발행위 인허가,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되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제세공과금 및 세금 등)은 모두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만료시 건축물 및 제반 시설물을 전부 철거하고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임차인이 필요시 쌍방협의 하에 결정한다.

보증금 1,500만 원 중 미수금 1,000만 원을 2012.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종 근린생활시설 1동, 단독주택 10동(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허가건축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2012. 7. 25. 피고 B 명의로 건축물대장의 등록을 마친 후 함바집 및 인부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컨테이너도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추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설건축물(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B은 2013. 6.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아래 계약에서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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