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9 2016가단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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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AM 하천 86㎡ 중,
가.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들은 같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정정한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피고 21,26,28,32,33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