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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5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0: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95-19에 있는 주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동종 전력은 최근 1회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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