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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2680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978,745원과 그 중 26,1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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