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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2136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5,000,000원, 원고 B에게 32,529,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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