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2555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2019. 5. 14.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