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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3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네이버 밴드 ‘B ’에서, ‘C' 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D( 피해자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음)‘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해자 E 와 댓 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니 일이나 신경 써 사기꾼 세끼야..( 중략).. 거래 처 끊기게 만드냐

이 개 세끼야..( 중략).. 옛날처럼 가구점 손 털고 또 파산 면책 받아서 거래처 피해 주지 말고 거래 내역 통장이나 오픈 해 라 사기꾼 세끼야"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카페 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입은 피해 사실을 말한 것이고, 이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자로부터 재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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