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6. 26.부터 2007. 12. 26.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은 2006. 6. 27.부터 2007. 12. 27.까지이다)로 재직한 사람이고, E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4544호로 ‘2007. 7. 초순경 당시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G 일대 H부지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던 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이라 한다)의 부지매입자금으로 10억 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변제기를 2007. 7. 30.로 정하여 2007. 7. 2. D 명의의 계좌에 5억 원, 2007. 7. 6. 피고가 지시한 F 명의의 계좌에 5억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중 D가 송금받은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1. 10. 14. ‘① F이 원고에게 10억 원에 관한 차용증,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11억 원짜리 약속어음도 발행한 점, ②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 부지인 광주 서구 I, J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받기도 하였고, 그 후 F에게 24억 원을 지급받으면 위 가등기를 해지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③ F은 2006. 4. 3.부터 2007. 6. 1.까지 D로부터 광주 북구 K 일대에서 추진 중이던 사업과 관련한 부지매입비로 38억 원 가량을 차용하였는데, F이 D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후 원고로 하여금 직접 D에 5억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D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