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02:0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염 전로 330, 제이 타워( 주안동)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도 그로부터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48% 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