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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5 2013고단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강남로에 있는 동부농협 앞 도로를 진주역 방면에서 진주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진주시 D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09:52경 급성 뇌출혈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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