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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28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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