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28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