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2099 (2007.10.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의제취득일현재 환산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기준으로 환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1.11.25. 취득하고 은행대출금 360,000,000원, 임차보증금 300,000,000원, 합계 66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12.12. 청구인의 아들인 박OO에게 부담부 증여하였고, 2007.2.28.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 660,000,000원, 취득가액 78,802,331원, 총양도차익 581,197,669원, 고가주택 양도차익 52,836,150원(581,197,669원×60,000,000원/660,000,000원), 고가주택양도차익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29,059,883원, 과세표준 26,559,883원으로 하여 2007.2.28. 양도소득세 3,492,7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 660,000,000원, 취득가액 54,746,882원, 총양도차익 605,253,118원, 고가주택 양도차익 222,987,990원(605,253,118원×350,000,000원/950,000,000원), 고가주택양도차익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122,643,395원, 과세표준 120,143,395원으로 하여 2007.4.2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7,670,8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7.5.7. 이의신청 심리결과 취득가액을 59,005,216원으로 일부인용하여 양도소득세 27,280,720원을 다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주택의 과세분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아파트를 증여가액 95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하였으나, 증여가액 중 순수 증여가액이 290,000,000원이고 부담부증여에 의한 채무액은 660,000,000원이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가액 66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당초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실가 78,802,331원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59,065,216원(85,018,115원×660,000,000원/950,000,000원)으로 안분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2)또한, 쟁점아파트는 의제취득일(1985.1.1.) 이전 취득한 자산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84,466,320원)과 실지취득가액(78,802,331원) 중 큰 금액인 환산취득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함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전체 또는 일부이전, 부담부증여이전 등 그 이전방식에 관계없이 1주택의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타당하므로,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당해 주택의 증여가액으로 함이 적법하고, 증여재산가액(950,000,000원)을 고가주택의 가격으로 보아 부담부증여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 고가주택 과세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취득가액도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산출하였으나, 쟁점아파트는 의제취득일(1985.1.1.) 현재 국세청에서 고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있으므로 이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85,018,115원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증여가액 중 채무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인 59,065,216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고가주택 부담부 증여시 채무상당액의 양도차익과세를 채무 상당부분의 양도가액(660,000,00원) 기준으로 하는지, 총증여재산가액(950,000,000원)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쟁점아파트의 환산취득가액이「총증여가액×의제취득시국세청고시가/건교부 고시가×채무상당액/총증여가액」인지, 「환산취득 공동주택가격(건교부 고시가×의제취득시국세청고시가/양도시 국세청 고시가)×환산취득실가(총증여가액/건교부 고시가)×채무상당액/총증여가액」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8조【양도의 정의】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③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 제96조제2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법 제88조제1항 후단의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①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⑥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2. 건 물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⑦「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②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3) 소득세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전문 개정)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6.12.12. 아들 박OO에게 부담부 증여하면서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 660,000,000원, 취득가액 78,802,331원, 총양도차익 581,197,669원, 고가주택 양도차익 52,836,150원, 고가주택양도차익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29,059,883원으로 2007.2.28. 양도소득세 3,492,7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 660,000,000원, 취득가액 54,746,882원, 총양도차익 605,253,118원, 고가주택 양도차익 222,987,990원, 고가주택양도차익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122,643,395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7,670,8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 심리결과 취득가액을 59,005,216원으로 일부인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다시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아들 박OO에게 쟁점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고 수증자인 박OO의 채무부담 사실이 은행대출금 및 임차보증금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로 보아 수증자의 채무부담부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의 채무부담 상당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3)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제기 후 이의신청 심리결과, 쟁점아파트의 환산취득가액 59,065,210원(85,018,115원※×660,000,000원/950,000,000원) 및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1,029,600원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27,280,727원으로 경정감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85,018,115원 | = | 950,000,000원 (증여재산가액) | × | 49,400,000원(‘84.1.1. 국세청 고시가액) |
552,000,000원(‘06.4.28. 건교부 고시가액) |
(라)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의하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상당하는 부분는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증여 또는 취득 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채무액/증여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될 것이다.
(마) 살피건대, 고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1주택의 전체 또는 그 일부이전, 부담부 증여 등 그 이전방식에 관계없이 1주택의 전체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아파트를 부담부증여(전체증여재산가액 950,000,000원, 채무액 660,000,000원, 순수증여가액 290,000,000원)로 이전하면서 청구인의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 상당액이 실지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고, 그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은 증여(양도)당시의 채무액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부담부증여비율을 실지취득가액에서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쟁점아파트의 전체증여재산가액으로 판정하고 동 증여재산가액을 고가주택의 가격으로 보아 부담부증여의 채무상당액에 대하여 고가주택 과세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취득가액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채무상당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산출한 채무액 상당부분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내역을 보면, 쟁점아파트의 환산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기준시가 기준환산가액과 생산자물가지수 기준환산가액 중 높은 가액이므로85,018,115원이고, 쟁점아파트는 의제취득일(1985.1.1.) 현재 국세청에서 고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 상당부분의 환산취득가액은 59,065,210원(950,000,000원×49,400,000원/552,000,000원×660,000,000원/950,000,000원)으로 하고 있다.
(OO O O)
(나) 청구인은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2006년에 최초로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였는 바, 국세청 기준시가는 2005년도가 최종고시 후 양도시점(‘06.12.12.)까지 변동사항이 없고, 양도시 기준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최초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뿐인데, 처분청이 취득당시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양도당시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공동주택가격(2006년)을 기준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과대하게 산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아래와 같이 산출한 환산취득가액 121,580,310원(채무액 상당부분 취득가액은 84,466,320원)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OO O O)
O)OOOOO OO OOO(OOO,OOO,OOOO), OOO OOOO 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먼저 ‘06년 건교부에 최초 고시한 공동주택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06년도와 ‘85년의 공동주택가액 70,644,560원〔552,000,000원(건교부 최초 고시가)/386,000,000원(국세청고시 기준가)×49,400,000원(의제취득일 기준시가)〕을 환산한 다음, 양도가액 950,000,000원에 대한 환산취득 실가액 121,580,310원(950,000,000원×70,644,560원/552,000,000원)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6.12.12. 부담부증여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 부칙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85.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소득세법 제17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85.1.1.) 현재 환산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기준으로 환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생산자물가지수 기준환산취득가액이므로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2005.12.31.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 당시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도록 하면서, 건교부에서 최초로 고시한 가격과의 차이 조정 등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처분청과 같이 국세청 고시가액과 건교부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곧바로 환산하여 쟁점아파트의 환산취득가액 85,018,115원(950,000,000원×49,400,000원/552,000,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