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D(여, 60세)는 위 아파트 주민으로서 C아파트 입주자대표 총무이고, 피해자 E(42세), F(60세)는 G라는 회사의 회사원이다.

C아파트 관리소장인 H은 2015. 3. 6. 14:47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경비원들의 임금체불 및 고용승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던 중, 위 H이 피해자들에게 해임된 전임 소장이 체결한 용역계약이므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실랑이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이를 말리며 피해자들을 관리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 총구로 천장을 겨누면서 피해자들에게 “나가지 않으면 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H, J, K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언쟁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