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0OO (1992.08.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를 보면 90.9.18 계약체결하여 90.9.24 잔금지급한 후 90.9.2O 등기접수한 사실로 볼 때 90.9.2O을 양도일로 본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O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2.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0,2O4,210원 및 동 방위세 8,190,110원의 처분중 경기도 양주
군 장흥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1,320평의 거래
에 대하여는 양도일을 90.8.3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OO, O, O 소재 3필지 임야 1,O90평을 87.O.30 취득하여 90.8.1 양도계약을 체결, 양도한 다음 90.9.2O 예정신고시 위 토지 3필지의 취득일을 87.O.30로 하고 양도일을 90.8.27(OOOOO) 및 90.8.30(OOOOO 및 O)로 하여 당해 날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신고중 OOOOO 소재임야 1,32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일을 87.O.30자로 하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90.9.2O로 하여 90.9.1이후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1.17 양도소득세 40,2O4,210원 및 동 방위세 8,190,1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7 심사청구를 거쳐 92.O.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3필지)를 매수인 대표인 청구외 OOO과 90.8.1 매매계약(매매대금 82,O80,000원)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인 90.8.1 계약금 9,000,000원을, 90.8.30 잔금 73,O8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으나 위 토지(3필지)중 O OOOO 및 O 소재 임야 270평(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나 쟁점토지는 양주군수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하였던 바, 이와 같이 토지거래허가(허가일 : 90.9.17) 때문에 소유권이전이 지체되었을 뿐 잔금청산일은 90.8.30이므로 이날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매매대금의 잔금일에 관한 자료로서 영수증 외 다른 증빙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검인용)를 보면 90.9.18 계약체결하여 90.9.24 잔금지급한 후 90.9.2O 등기접수한 사실로 볼 때 90.9.2O을 양도일로 본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일(대금청산일)을 90.8.30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O3조 제1항을 보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확인된다면 그 대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건 양도일(대금청산일)이 90.8.30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는 바,
첫째, 90.8.1자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3필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82,O80,000원으로 하면서 대금지급 조건으로 계약금 9,000,000원의 지급일자를 90.8.1자로, 중도금 없이 잔금 73,O80,000원의 지급일자를 90.8.30자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둘째, 이 건 매수인인 청구외 OOO등은 90.8.30자로 잔금 73,O80,000원을 지급하고 3필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위 토지중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과정에서 20여일이나 소요되어 90.9.2O자로 취득 등기하였을 뿐이지 잔금지급일은 90.8.30임을 확인하는 내용외 92.2.28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매매 소개인인 청구외 OOO도 청구인이 그의 입회하에 90.8.30자로 위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92.3.13자 공증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자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은 『매매원인일자 90.9.18을 90.8.1로 경정할 것을 명한다』는 결정(92파1O1, 92.O.9)을 내린 바, 위 법원은 청구인과 매수인이 3필지 토지를 매매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90.8.1 체결한 다음, 2필지는 90.8.1을 매매원인 일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1필지(쟁점토지)는 90.9.17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후 법무사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위임하였는데 OOO은 매매원인일자를 토지거래 이후로 하여야만 한다는 생각하에 매매원인일자를 90.9.18로 하여 등기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진정한 매매원인일자는 90.8.1이라는 사실을 동 결정문을 통하여 밝히고 있고,
넷째, 청구인이 3필지 양도와 관련한 예정신고시(90.9.2O)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90.9.2O)이 아닌 90.8.27로 한 사실이 예정신고서상 나타나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모아보면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포함한 3필지의 토지는 함께 거래되고 그 잔금이 90.8.30 까지 청산되었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등기이전이 지연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인 90.8.30이 양도일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O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