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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건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619 | 소득 | 1994-11-22
[사건번호]

국심1994서4619 (1994.11.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결산서상 예수보증금원에서 88.2.29 차입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장부상 기재한000원을 차감한 00원에 대하여 이자율 10%를 적용하여 간주임대료 000원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총수입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서울 용산구 OOO동 OOOOOOO 건물 1,100평(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에 공하여 오고 있는 바,

처분청이 92귀속 소득금액을 실시한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1,216,05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 수입금액에서 누락신고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499,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5.14 심사청구를 거쳐 94.7.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건물 1,100평)은 87.4.25 신축·완공하였으며 당초 건물신축공사시 건축비용이 부족하여 소요비용을 차용하였고 건물완공후 입주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1,216,050,000원으로 변제한 것이므로 위 임대보증금 1,216,05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 수입금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등을 쟁점건물의 건축시 차용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차입금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임대보증금을 얼마를 받아 언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결산서상 예수보증금 1,416,050,000원에서 88.2.29 차입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장부상 기재한 200,000,000원을 차감한 1,216,050,000원에 대하여 이자율 10%를 적용하여 간주임대료 121,605,000원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건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의 당부을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90.12.31 개정법)에서 거주자가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에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1,216,050,000원으로 쟁점건물의 신축시 차용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언제 누구로부터 차입하였는지, 누구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얼마를 받아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상환하였는지 등의 차입 및 상환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2) 설령, 위 임대보증금을 건물신축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임대보증금이 쟁점건물 신축시 받을 선수임대보증금이라면 소득세법기본통칙 3-1-18…29의 제2항에 의하여 이는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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