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인정 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7행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등“을 ”경기 여주군 J 전 194평(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경기 여주군 K 전 288평, 경기 여주군 L 전 125평(별지 목록 2 기재 토지), 경기 여주군 M 전 364평“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12 내지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 상환대장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보상대장의 피보상자란에 G(G, 주소: 경기 여주군 B리)이, 지주신고서의 신청인란에 G(G, 주소: 경기 여주군 H)이,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의 지주성명란에 G(G, 주소: 경기 여주군 H)이 각 기재되어 있고, 경기 여주군 D 전 150평, 경기 여주군 K 전 421평의 분배농지부용지의 피보상자란에 G(G, 주소: B리 이 기재되어 있다.
"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G은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적법하게 승계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분할 전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소작인에게 분배되었으나, 분배받은 소작인이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유권이 G에게 환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G을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