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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유상감자로 받은 금원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0067 | 소득 | 2018-03-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전0067 (2018. 3. 1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유상감자결의에 따라 지급된 감자대가라는 사실이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회사의 존속기간을 ◎년 연장하면서 향후 ◇◇◇◇ 주식회사의 기업회생계획안의 이행가능성 및 해운시황의 개선에 따라 자본금의 추가 환급 및 청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는 등 쟁점의제배당소득은 청산과정에서 지급받은 분배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6.9. 보유하고 있던 OOO투자회사의 주식이 유상감자(이하 “쟁점유상감자”라 한다)되면서 감자대가를 지급받았는데, 감자로 지급받은 가액이 취득금액을 초과하였고, 이에 취득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하 “쟁점의제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금융소득으로 계산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8.2. 유상감자시 지급받은 가액은 배당금이 아니라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에 해당되므로 금융소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의제배당소득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10.1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12.1.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OOO투자회사는 해운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용선료를 받는 선박투자회사인데, 용선사인 OOO주식회사가 2016.4.11.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2016.4.21. 선박을 폐선함에 따라 더 이상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청산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하나, 회생계획인가결정 중인 사유로 완전감자 또는 청산하지 못하고, 유상감자의 절차를 밟은 것일 뿐이며, OOO투자회사의 감자 후 잔여주식의 가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계산할 경우 주당 OOO원에 불과하고, 최종 청산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원금회수도 불확실하므로 사실상 쟁점유상감자를 청산과정에서의 잔여재산의 배분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주로 있던 OOO투자회사는 2016.6.9.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주식 OOO주가 감자되면서 감자대가를 지급받았는바, 감자로 지급받은 금액이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는데,

청구인은 감자대가로 1주당 OOO원을 지급받았고, 감자로 소멸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1주당 OOO원이므로 감자대가가 취득원가를 초과하여 배당소득에 해당되고, 이 경우 의제배당액은 OOO원으로 계산된다.

(2) 청구인은 OOO투자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투자회사의 공시내역 및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유상감자로 명시되어 있어 청산금으로 볼 수도 없고, 그 후에 남은 주식 등의 시가의 가치나 변동, 미래 예상수익 등은 의제배당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무관한 내용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유상감자로 받은 금원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투자회사의 주식 OOO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확인된다.

(2) OOO투자회사의 이사회회의록 및 사업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2016.6.9. 보통주 1주당 OOO주의 비율로 소각대금은 1주당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쟁점유상감자를 실시하였고, 이후 2016.6.10. 상장폐지 되었으며, 쟁점유상감자 결과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은 소각되는 OOO에 대하여 감자대가를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의 가치는 1주당 OOO원,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2>와 같이 계산내역을 제출하였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투자회사는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나타난다.

(5) 사업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OOO투자회사의 설립이후 주요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OOO투자회사는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로서 2006.8.4.설립되어, 2006.11.2. OOO에 상장되었고, 주요 사업목적은 자산을 해외자회사인 OOO를 통하여 1996년 OOO에서 건조된 OOO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며, 회사의 존립기간은 OOO가 선박을 인도받은 날(2006년 9월 21일)로부터 10년이나, 해운시황의 악화 및 용선사인 OOO(주)의 Fast-Track 프로그램 진행 등을 사유로 회사의 존립기간이 3년간 연장되었다.

(나) OOO투자회사는 OOO과 OOO의 용선계약을 체결하던 중 2016.9.9. OOO의 기업회생결정과 용선하던 선박을 매각함에 따라 용선계약이 종료되었다.

(다) 선박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상환 및 자본금 환급하여 정관 51조에 의거 해산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16.6.9. 상장폐지되었다.

(라) OOO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채권 93.5%는 출자전환, 6.5%는 현금변제하게 되고 3~4차년에 각각 1%씩, 5~6차년도에 각각 2%씩, 7차년도에 5%, 8~9차년도에 각각 27%, 10차년도에 35%를 변제하게 되는바, OOO주식회사의 기업회생계획안의 이행가능성 및 해운시황의 개선에 따라 자본금의 추가 환급 및 청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마) 2006.12.18.부터 연 4회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3.9.5. 정관을 변경하여 향후 3년간 배당은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잔여 금융비용 및 선박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급하고도 잉여자금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3년간 년 2%의 한도 내에서 분배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관련 약정이 변경되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투자회사에 정관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되었고, 선박투자회사의 목적사업물인 선박을 매각하여 목적사업이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그 매각대금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는바, 쟁점의제배당소득은 그 실질이 청산과정에서의 잔여재산 분배금이라고 주장하나,

유상감자결의에 따라 지급된 감자대가라는 사실이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회사의 존속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향후 OOO주식회사의 기업회생계획안의 이행가능성 및 해운시황의 개선에 따라 자본금의 추가 환급 및 청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는 등 쟁점의제배당소득을 청산과정에서 지급받은 분배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출자자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유상감자의 경우 청구인이 OOO투자회사의 유상감자시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보다 많은 소각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위 규정에 따라 쟁점의제배당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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