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게임 장 운영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거나 수차례 돈을 차용한 것인바, 당시 피해자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면서도 대출까지 받게 하여 운영계획이 불투명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거나 여러 명목의 돈을 차용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총 피해금액이 2,600만 원을 넘어 소액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끝내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