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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244075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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