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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5 2014나2035738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란 기재 중 제5면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8행 내지 제9행 [인정근거]의 “갑 1 내지 8, 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3호증,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거. 한편, 원고는 2013년경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동울산세무서장의 체납세액표 중 순번 4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615호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7. '체납세액표 중 순번 4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울산세무서장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부산고등법원 2013누20943호, 대법원 2014두42346호) 위 울산지방법원 판결은 2015. 1. 29.경 확정되었다.

2. 관련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446조(후순위 파산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한다.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 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 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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