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전대 요구에 대한 동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로 개정되고, 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중 제1항 제2호 라목 가운데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서귀포시장 및 재외동포재단이 청구인에게 향후 전대 요구에 대한 동의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모두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전대 요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청구인은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특정 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현실적 동의 요구를 받은 바 없고, 실제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이 전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로 개정되고, 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중 제1항 제2호 라목 가운데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4 , 판례집 29-2하, 438, 456
당사자
청 구 인주식회사 ○○주택대표이사 이○근, 최○환, 김○병, 이○홍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2012.8. 28.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서귀포시 서호동 서귀포혁신도시에 공공건설임대주택 716세대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이를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 등에 따라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358세대 분량의 특별공급을 할 수 있었는데,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재외동포재단’ 직원들과 위 특별공급 분량 중 일부에 대하여 2015. 10. 19.부터 2015. 10. 21.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장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인 2015. 10. 16. 위 공공기관들의 이전 지연으로 실제 입주 시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에 대비하여 청구인에게 향후 전대 요구에 대한 동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임대사업자에게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에 대한 동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로 개정되고, 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중 제1항 제2호 라목 가운데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③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관련조항]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② 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임차권 양도 및 전대 요구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 단
법률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 등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특별공급에 당첨된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재외동포재단’ 직원들은 모두 28명이었고, 그 중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원들이 4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2명은 2016. 4.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2018. 6. 7. 기준 나머지 2명의 임대차계약만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장이 2015. 10. 16. 청구인에게 향후 전대 요구에 대한 동의 협조를 요청하고, ‘재외동포재단’이 2016. 8. 1. 그 직원의 1년 이상 국외 근무를 이유로 전대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모두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전대 요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청구인은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특정 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현실적 동의 요구를 받은 바 없고, 실제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이 전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도 없다(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참조). 따라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