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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가단1023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인도의무를 인정하면서 단지 인도시기의 유예만을 구하고 있어, 이 사건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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