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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46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23:45경 대구 중구 B주차장' 내에 주차된 피해자 C(48세) 소유의 D 체어맨 차량의 왼쪽 라이트를 발로 차고 차량 전면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차량 앞쪽에 부착된 시가 35,000원 상당의 차량 와이퍼를 잡아 당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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