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3. 03:3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업주 D가 자신을 무전 취식으로 신고하는 등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여 분간 소리를 질러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음주 소란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고 이어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동 중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 씨 발 놈들 아, 왜 나를 데려 가냐.
씨 발, 조카뻘 되는 놈이 까분다.
”라고 욕을 하며 안전 칸막이 사이로 오른쪽 손바닥을 뻗어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F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재현장면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