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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5 2019고단8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22:20경 주거지인 군포시 C,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 17.5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문을 발로 차고 들고 있던 부엌칼로 방문을 찍으며 “방문을 안 열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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