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5 2019고단8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22:20경 주거지인 군포시 C,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 17.5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문을 발로 차고 들고 있던 부엌칼로 방문을 찍으며 “방문을 안 열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