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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각 사업연도에 가공계상한 경비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청구, 수령, 계상한 후 그 과다청구금액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등(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980 | 법인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7경2980 (1998.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개 사업연도에 걸친 가공경비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손금불산입항목이며 가공경비에 대한 법원판결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시의 청소대행업체로서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OO시에 청소대행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청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청구외 OOO등을 92.1-95.5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인건비 및 관리비 517,401,01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가공으로 각 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하고, 쟁점경비에 이윤을 가산한 544,431,650원(이하 “쟁점수입”이라 한다)을 OO시에 과다청구하여 지급받아 이를 각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사실이 OO시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의해 96.12.10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수원지법 95가합 OOOOO)에 의하여 확정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수입을 OO시에 반환하였다.

처분청은 97.6.15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표1과 같이 각 사업년도별로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와 원천징수 미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표1)

사업년도

1992

1993

1994

1995

합계

쟁점경비

63,363,840

110,114,250

247,149,770

96,773,150

517,401,010

쟁점수입

66,439,730

115,619,910

259,147,320

103,224,690

544,431,650

법 인 세

21,975,840

41,819,700

106,498,020

170,293,560

갑 근 세

25,078,790

49,407,770

112,650,720

38,214,300

225,351,580

이에 청구법인은 97.8.11 심사청구를 거쳐 97.1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수입을 OO시에 반납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며, 쟁점경비와 쟁점수입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수익과 비용은 같은 위상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경비를 소급하여 부인하면 쟁점수입도 소급하여 부인하여야 하고, 쟁점수입이 반환 확정년도의 전기손익수정사항이면 쟁점경비도 판결이 확정된 연도의 손금불산입이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경비만을 각 사업년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수입은 고려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하다.

(2) 대표이사 OOO가 쟁점경비를 전액 청구법인에 입금하여 청구법인이 OO시에 반납하였으므로 이 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하여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결정함은 부당하고, 설령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소득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상여로 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OO시와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소대행료의 지급은 청구법인이 매월 OO시에 폐기물처리에 소용된 비용을 인건비, 차량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선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면 OO시는 이를 확인한 다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청소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아 각 사업년도별로 익금에 산입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청소대행에 소요된 비용을 OO시에 지급신청하면서 92.1월~95.5월까지 실제 청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을 청구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직원명부, 출근부, 작업일지등을 허위 작성하여 이에 대한 비용도 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500,541,540원 및 일반관리비 16,859,470원(소계 517,401,010원, 전시 “쟁점경비”임)과 이윤 27,030,640원 등 합계 544,431,650원을 더 지급받은 사실이 제시된 판결문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에서는 법인세 조사시 위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라 하여 각 사업년도별로 손금불산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전시 과다청구액 및 지연손해금 등을 변상금명목으로 95.12.23에 150백만원, 96.1.18에 200백만원, 97.2.1.에 218,923,437원을 각각 OO시에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각 사업년도별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 소득은 권리의무확정에 의해 계상하여야 하므로 이미 청소용역 및 대금수수가 완료되어 각 사업년도별로 익금이 확정된 이 건의 경우에는 과다청구액의 반환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지언정 전시 과다청구액을 소급하여 각 사업년도별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쟁점경비를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보아 각 사업년도별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2)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전시 쟁점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하고 당해 금액을 본인이 인출하여 직접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쟁점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경우에는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경비 상당액을 포함 전시 과다청구액을 모두 청구법인에 반환(이하 “입금액”이라 한다)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갑근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동 입금액이 대표자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부채일 뿐 OOO의 소득금액 반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위헌이므로 상여처분에 의하여 갑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게 쟁점경비 상당액이 귀속된 사실이 분명한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 것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근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주장1에 대하여

(1) 쟁 점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각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각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경비와 쟁점수입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같은 위상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경비를 소급하여 각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면 쟁점수입도 소급하여 부인하여야 하고 쟁점수입이 반환 확정년도의 전기손익수정사항이면 쟁점경비도 판결이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일반폐기물 수집 및 운반처리업을 하는 회사로서 청구외 OO시와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고 OO시에 청소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청소대행료를 청구하면서 92.1월부터 95.5월까지 쟁점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쟁점수입만큼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수령하고, 쟁점경비를 각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고 쟁점수입을 각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OO시는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수입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96.12.10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수원지법 95가합 OOOOO호)에 의하여 OO시로부터 과다 수령한 쟁점수입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배상금으로 95.12.23 150백만원, 96.1.18 2억원, 97.2.1 218,923,437원을 OO시에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인 바, 각 사업년도에 수익으로 확정되어 법인의 소득으로 신고한 쟁점수입과 관련하여 그 지급자인 OO시가 이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어서 쟁점수입을 익금에 산입한 각 사업년도에 익금불산입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각 사업년도에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없이 가공으로 계상한 경비는 계상한 각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경비를 각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주장2에 대하여

(1) 쟁 점

쟁점경비를 대표이사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종합소득을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나)목에서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을,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경비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97.4.23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의 가공경비로 계상하고 본인이 인출하여 직접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경비는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경비 상당액을 포함한 과다청구액을 모두 청구법인에 반환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갑근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동 입금액이 대표자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에서 변제할 의무가 있는 부채일 뿐 OOO의 소득금액 반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이 건 처분당시 적용법조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처분당시 관련기록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적용법조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쟁점경비에 대하여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 14 및 93헌바 32)된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43조를 직접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의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56, 1997.12.26 선고, 같은 뜻).

②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OOO가 그 지위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경비 상당액의 법인소득을 사외유출 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③ 위와 같이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이 당시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 제142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내에 쟁점경비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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