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9.26 2013도95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단지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귀착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