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0900 (2000.11.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금액을 계속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서면신고하여 왔으므로 경정후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1997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1997년 과세기간 중에 자료상인 주식회사 OO통상 등 5개업체로부터 112,63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의류를 매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1.3.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49,176,0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1월 개업이래 의류봉제업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의류봉제업계가 과거와는 달리 인건비상승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원가절감차원에서 시장에서 덤핑물건을 산 후 이에 대한 증빙을 구할 수 없어 원가구조를 맞추기 위하여 실지 거래처와 관련없는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구입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장부내용을 살펴보면, 1997.1월분(1.31.) 매출이 72,005,903원인데 비하여, 1997.1.31. 매출직전까지 매입(1.13-1.30.)이 28,103,000원, 기초재고가 11,802,650원 합계 39,905,650원이므로 기초재고가 장부상 허위신고임이 확인되고, 1997.12.31. 매입한 직물 및 의류가 31,637,000원인데 비하여 기말의 장부상 재고가 22,494,000원이므로 장부가 허위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은 44,141,392원인데 비하여 결정소득금액은 145,014,349원으로 추계소득금액 대비 328.5%로 높게 나타나므로 장부상 중요부문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확정하면서 청구인이 비치장부 및 증거서류에 의하여 신고한 당초 신고내용중 다른 신고내용은 인정하고 이건 쟁점금액만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불산입하고 과세하였으므로 비치장부 및 증거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신고납세제도하에서 당초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부분은 성실한 신고로 추정되고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추가로 계상할 필요경비나 잘못 계상된 비용이 있으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입증하면 되는 것이므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서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과세기간중에 자료상인 주식회사 OO통상등 5개업체로부터 쟁점금액을 매입(주식회사 OOOO 38,000,000원, 주식회사 OO상사 24,000,000원, 주식회사 OO통상 17,593,000원, 주식회사 OO산업 20,641,000원, 주식회사 OOO상사 12,400,000원)한 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은 44,141,392원인데 비하여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할 경우 결정소득금액은 145,014,349원으로 추계소득금액 대비 328.5%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1994년도~1998년도의 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귀속 소득금액을 확정하면서 청구인의 비치장부 및 증거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중 다른 신고내용은 인정하고 쟁점금액만을 1997년 귀속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하였기에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하겠고, 또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현저히 높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추계조사 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이 건의 경우 소득금액을 계속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서면신고하여 왔으므로 경정후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1997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8중 844, 1999.2.11 같은 뜻).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