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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18 2015가단1398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666,1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B는 2015. 10. 31.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까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10. 1.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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