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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22 2015가단2175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춘천시 C 임야 36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9. 6. 8. 접수 제27030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보충서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까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10. 1.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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