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부2329 (2002.01.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999. 1. 1 현재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0.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 면제되므로, 1999. 1. 1 현재 영농자녀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대상 아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따른결정]
국심2003부2532 / 국심2005전01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2000.5.13과 5.18에 청구인의 부(父) 강OO로부터 OO도 OO시 OO동 OOOOO 전 1,676㎡ 및 같은동 OOOO 전 4,46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각각 증여받고 2000.6.7 증여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평가하여 2001.8.10 청구인에게 증여세 172,163,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는 6,136㎡이고 1998.2.6부터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증여받은 날 현재 만 18세이상으로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등 1998.12.28 제558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에 규정하는 면제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998.12.28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제2항에서 이 법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0년12월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법 시행당시 청구인이 1998.2.6 농지소재지에 전입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면제적용을 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함에 있어 면제요건의 적용시기를 증여일 현재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단서 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제2항에서 『이 법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0년12월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조세감면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 건 관련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이 폐지되었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증여일 현재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에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개정법 부칙에서 본문규정의 효력을 사문화시키는 문제점이 있게 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제2항의 경과규정은 1999.1.1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0.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2001.7.24 OO시 OO동장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30~1998.2.5간 서울특별시 광진구 및 서대문구에 거주하였고 1998.2.6이후부터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1.1을 기준으로 하면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이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