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2012 (2019.09.0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사관서가 쟁점오피스텔의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이라기보다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거나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전입신고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넣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3.30. OOO(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8.5.31.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규정(이하, “고가주택규정”이라 한다)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8.10.10.~10.29.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 이외에 소유한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세무조사 내용을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19.1.9. 상기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내용에 따라 쟁점양도주택에 고가주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9.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9.6.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OOO오피스텔 3개호를 노후대책으로 일괄구입하였고, 구입 즉시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일반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그 매매대금에 대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이후 16년간 일관되게 그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온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등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이라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빌트인 품목인 냉장고, 세탁기, 가스쿡탑 및 침구 등이 있다 하여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에는 그 면적으로 33.46㎡, 용도는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까지 그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OOO도 재산세 부과시 업무용 건물로 분류하고 과세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의 전기, 수도, 난방사용료도 영업용으로 부과되고 있다.
청구인은 2018.1.24. 중개업자 OOO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그를 통해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는 청구인 스스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쟁점양도주택에 대한 고가주택규정을 적용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한 것이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된 사실도 없다.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OOO는 연예기획사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 당시에는 쟁점오피스텔을 연예기획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로 임차하여 사용한 것이다. OOO는 쟁점오피스텔에서 외부에서 촬영된 사진의 편집, 홍보 및 대본연습 등을 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OOO는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에서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평소 쟁점오피스텔이나 촬영장까지 SRT를 이용하여 대전역이나 수서역으로 가서 근방에 주차된 연예기획사가 제공한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생활을 하였으며, 주소지에서 매일 출퇴근하지 않았으나 가급적 귀가하려고 노력하였고 지방촬영장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모텔 등에서 숙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조사관서는 2018.10.11. 13시 40분경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OOO가 부재한 상태에서 OOO를 기다리던 OOO의 지인 OOO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여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세법지식이 없는 21세 여성이자 제3자인 OOO은 조사관서 공무원이 빨리 나가주기만 바라는 심정에서 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서명한 것으로 이를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임차인 OOO에게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 OOO전에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OOO가 2017.3.23.~2018.1.26.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양도주택의 잔금청산일이 2018.3.30.인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과 무관한 것이고, 쟁점오피스텔 옆의 219호와 220호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서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등재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소유기간 중 주민등록 전입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16년간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2018.10.11. 13시 40분경 한차례 방문하여 임차인도 아닌 제3자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등과 관련하여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며,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등이 갖추어져 있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오피스텔 역시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과 관련하여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사관서 세무공무원이 2018.10.11. 13시 40분경 쟁점오피스텔을 현장확인하였을 당시, 쟁점오피스텔에 있던 OOO에게 세무공무원임을 밝히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해야함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여 OOO이 쟁점오피스텔 내부로 안내하여 함께 들어가 살펴보니, 쟁점오피스텔은 ① 빌트인 품목(냉장고, 세탁기, 가스쿡탑,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오피스텔로, ② 업무시설로 인정할 만한 책상, 컴퓨터, 서류함 등의 집기비품 등은 전혀 없었고, ③ 바닥에는 침구(이불, 베게)와 식사중인 컵라면, 빨래가 널려 있는 건조대, 캣타워에 앉아 있는 고양이 등이 목격되었다.
현장에서 OOO에게 “2018년 2월초부터 현장확인일(2018.10.11.) 현재까지 임차인 OOO와 함께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고, 동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OOO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줄 수 있냐고 묻자, OOO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면서 그 자리에서 세무공무원의 휴대폰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즉시 문자전송을 해주었던 사실에 비추어 OOO이 주거용 또는 업무용인지의 의미를 모르고 강압에 의해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양도주택의 매매계약 당시(2017.12.22.)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했던 OOO도 쟁점오피스텔을 보증금 OOO의 조건으로 계약하여 2017.3.23∼2018.1.26. 상시주거용(침대, 화장대, TV설치 등 숙식의 장소로 사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쟁점양도주택 양도일 이전부터 계속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OOO는 고등학교 졸업후 2018년 10월 연예기획사에 입사하여 촬영현장에서 보조업무를 하고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소득자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직장까지의 거리(147km)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쟁점오피스텔을 거주목적으로 임차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이며, 쟁점오피스텔을 상시적으로 주거공간(퇴근후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장소)으로 이용하면서 청구주장과 같이 직장업무와 관련된 간단한 대본편집, 보정작업을 했다고 하였더라도 OOO는 근로소득자로서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조사관서 세무공무원이 확인한 쟁점오피스텔의 현황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드라마 등에 출현하는 배우들이 연습장소 등으로 사용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고가주택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고가주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은 2004.10.21.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 및 영업시설’로 그 면적은 33.46㎡이고, 건축물대장에는 그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OOO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2005~2018년 쟁점오피스텔을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공무원이 2018.11.1. 출력한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동소 OOO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에는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가 2018.10.31. 청구인에게 회신한 ‘OOO사용요금(전기, 수도, 난방)조회에 대한 회신’에는 ‘쟁점오피스텔이 거주용인지 영업용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전기․수도사용료 부과시 영업용으로만 부과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에서 확인한 쟁점오피스텔과 동일한 평형의 평면도는 <표1>과 같다.
<표1> 쟁점오피스텔과 동일한 평형의 평면도
(2) 청구인은 2002.9.5. 쟁점오피스텔을 비롯한 동소 OOO를 취득하여, 2002.9.10. 동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17년 제2기에는 OOO에게 보증금 OOO천만원에, 2018년 제1기에는 임차인 OOO에 보증금 OOO억원에 임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국세청 전산망에서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이후,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동소 OOO는 2018.11.13.부터 OOO(서비스/여행알선)를, OOO는 2012.8.28.~2013.8.30. OOO(서비스/복사업)를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과 임차인 OOO는 2018.1.24. 쟁점오피스텔을 2018.1.27.~2019.1.26. 보증금 OOO백만원, 월세 OOO만원에 임대차하는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기 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2번에는 ‘본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전입신고는 불가하며, 전입신고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인의 재산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중개업자에게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시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고 쟁점오피스텔 역시 이를 특약사항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개업자 OOO의 확인서(2018.11.26.)를 제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중개업자 OOO의 확인서
(4)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OOO가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임차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임차인 OOO가 2018.11.1.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오피스텔을 배우의 연습, 섭외 및 홍보물 작성 등을 하는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임차인 OOO의 확인서
(나) OOO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는 OOO가 2018년 11월~2018년 5월 중 합계 OOO일용근로소득을, 2018년 5월~8월 중 합계 OOO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OOO가 2018.11.26. 작성한 재직증명서에는 임차인 OOO가 2018.10.1.~2018.11.26.(현재) ‘매니저’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임차인 OOO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한 증빙으로 게시자가 OOO게시물 6개, 인터넷 카페 게시물 3개 및 드라마 대본 2개를 제시하였다.
(라) OOO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OOO에서 부모와 형제자매 5명과 함께 1997.3.13.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OOO가 소유자인 OOO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임차인 OOO가 상기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오피스텔과 촬영장으로 출퇴근하면서 대전역 등에서 상기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5) 조사관서는 2018.10.11. 13시경 쟁점오피스텔을 현지출장하여 당시 쟁점오피스텔에 있던 임차인 OOO의 지인 OOO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징취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이외 OOO으로부터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달 받았으며, 그 내부사진 4매를 촬영한바, 당시 촬영한 사진 중 1매는 <별지1>과 같다.
<표4> 조사관서가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조사관서는 2018.11.14. 임차인 OOO이전에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였던 OOO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조사관서가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청구인은 상기 조사관서가 징취한 <표4>의 OOO의 확인서와 관련하여, ‘임차인 OOO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사관서 세무공무원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쟁점오피스텔 내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에 서명하였다’는 내용의 OOO이 2018.11.1. 새로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쟁점오피스텔의 내부사진은 아래 <별지2>와 같다.
<표6>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
(6)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자신이 사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오피스텔도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침대를 제외한 주방기구, 샤워실 등 빌트인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상당한 일자에 업무 등으로 오피스텔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으나 주거용으로 취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OOO세무서장이 2019.4.19. 발급한 ‘사실증명’에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08.11.21.~2017.11.22. 세군데의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속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한다’ 할 것(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인데, 「건축법」에 따라 업무를 주로 하되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오피스텔의 경우라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OOO는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를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은 없으나 동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오피스텔과 인접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또는 청담동에 소재한 연예기획사에서 근무하여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구조와 설치된 품목(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쿡탑 및 붙박이장)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임차인 OOO의 지인 OOO이 확인서의 내용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관서가 쟁점오피스텔의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이라기보다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거나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전입신고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넣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고가주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