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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8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13:1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D 입구 삼거리에서, 그곳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E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에서 고개를 옆으로 떨군 채로 잠들어 있었다.

그 무렵 ‘앞의 차가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 D 초입 삼거리 입구 앞에 주차중이고 E 에쿠스 승용차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잠든 모습을 보고 창문을 두드려 피고인을 깨우려고 시도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고인이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 등 위급 상황으로 판단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뒤쪽 창문을 깬 다음 승용차 안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곧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12경 피고인에게 1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13:17경 2차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또 다시 거부하면서 ‘나는 어차피 음주측정해도 나오니까 하지 않겠다, 징역 갈거다, 난 그만 가겠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 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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