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2216 (1991.12.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잔금지급약정일인 89.12.22) 기준시가는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토지 양도당시(등기접수일인 90.1.22)의 기준시가와 변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유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4.9.28 취득한 충남 천안시 OO동 OOOOO 대지 300.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함)가 89.12.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1.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1.22(등기접수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127,160원 및 동방위세 3,225,43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4 이의신청과 91.6.7 심사청구를 거쳐 91.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원인일인 89.12.22이므로 등기접수일인 90.1.22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65,000원에 취득하여 54,9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22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22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9,655,000원, 양도가액 54,900,000원)에 의해 계산하여야 하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9.12.22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 170조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89.12.22로 기재되어있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인 89.12.22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다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전시한 잔금지급약정일인 89.12.22로 볼 때 처분청에서 등기접수일인 90.1.22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등기접수일인 90.1.22 당시나 잔금지급약정일인 89.12.22 당시나 토지등급(170등급) 및 특정지역배율(9.22배)에 변동이 없어 결국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잔금지급약정일인 89.12.22) 기준시가는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토지 양도당시(등기접수일인 90.1.22)의 기준시가와 변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유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