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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7노84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각 양형 부당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환경오염 등 환경ㆍ보건상의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적발 후 단기간 내에 허가된 옥내 보관시설로 옮김으로써 위반사항을 전부 시정한 점, 피고인 A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폐합성 수지를 함부로 적치하여 법령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폐기물의 포장 및 보관 상태가 상당히 부실하거나 불량한 점, 피고인 A가 같은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수차례 관련 행정 법규를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 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법률의 무지, 범행 후 사후 조치 노력, 업체 규모의 영세함, 당 심에서의 자백과 반성, 전과 관계 및 건강상태) 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수 개의 동종 전과, 위반한 폐기물 규모 등) 는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거나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고,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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