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06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D과 E 사이에 당진시 C아파트 107동 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방조한 적도 없으며, 단지 D이 명의자이자 소유자인 E을 대리하고 있다고 믿고 H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 뿐이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리오해 D과 E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약정으로 매도인이 악의라는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는 E이고, 설령 매도인이 악의여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인 H에게 그 명의신탁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으므로, H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는 E이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의 유무효력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E인 이상 명의신탁약정사실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H에게 고지해야 할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공인중개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에 의하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