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부0851 (2003.07.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자의 임대용 건물이 법원경매에 의해 양도된 경우, 그 경락대금에서 ‘부가가치세’가 충당되지 않고, ‘당해사업자’에게 과세함은 정당하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2002구2695 /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도 제1기분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OO,OOO,OOO원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시 O구 OOO OO OOOO 대지 1,307.2m2, 건물 9,948.107m2(이하 건물부분만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O 2002.4.9. 쟁점건물이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경매되어 (재)OO문화재단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2002.12.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도 제1기분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의해 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를 관장하는 법원이 경락대금의 일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은 강제 매도를 주선하는 O개자에 불과하므로 법원을 공급자로 볼 수 없고, 법원은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경락대금을 배분할 뿐 국세를 원천징수하거나 대리납부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이 법원에 의해 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자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있어서, 법원이 동 경락대금의 일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납세의무자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가산세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O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경매되어 (재)OO문화재단으로 그 소유권이 넘어갔으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가산세를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OOOO OOOO OO OOOO
(OO O O)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원에 의해 강제로 쟁점건물이 넘어갔으므로 법원이 경락대금의 일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간 이 건의 경우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재화의 공급자라 할 것이고, 경매의 실시기관에 불과한 법원을 가리켜 재화의 공급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84누330, 1985.9.24. 같은 취지).
아울러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받은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 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90누6873, 1991.7.12., OOOOOOOOOO, 2002.10.15.외 다수 같은 취지), 법령이 법원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경락대금의 일부가 부가가치세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겠다.
(3) 다만 직권으로 심리하건대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함께 부과하였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93누15939, 1993.11.23.외 다수 같은 취지),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법원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경매과정에 참여하여 경락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국심2002구2695, 2003.3.25. 같은 취지).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