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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1289 | 양도 | 2015-05-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구1289 (2015.05.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양도계약 당시 쟁점토지는 4년간 임대되어 고철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직전에 모종을 심은 후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만에 쟁점토지에 건축물 공사를 시작한 점, 그 밖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준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63년생)은 1998.4.30.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 답 1,2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8.16.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4.10.~2014.4.30.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결과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면신청한 것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의2호에 따른 부당감면가산세를 포함하여 2014.7.3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1970년 초에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1998년에 청구인이 상속받아 농사(포도)를 지어오던 중 2008.7.14.~2012.7.13. 기간 동안 임차인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고, 임대계약기간 만료 후 농사를 짓기 위해 2012년 7월경 내용증명을 보내 쟁점토지의 원상회복을 요청하였지만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 쟁점토지의 원상회복 및 임대계약 종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임차인은 2013년 6월 중순경 쟁점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청구인에게 인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들깨, 호박 등을 경작하다가 2013년 8월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시점에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3년 6월경 인도받아 농사를 짓다가 2013년 8월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며, 소송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임대기간이 끝나고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양도시점에 농사를 지었고 8년 자경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감면신청을 하였을 뿐이고, 다만 경작확인서를 받을 당시 2013년 5월말에 경작을 하였는지 6월에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착각을 하여 잘못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부당감면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운영한 임차인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2013년 6월 하순경 비워주었고, 같은 해 7월 중순경 토지 정지작업이 이루어졌으며, 2013.7.3. 청구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과정에서 임차인이 제출한 2013.6.12.자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고철 도매업 사업장이 그대로 있는 상태이므로 2013년 6월까지도 고철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소를 제기한 2013.7.3.까지도 그와 같은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쟁점토지는 2013.7.2. 매매계약일 현재 나지 상태로 있었고, 청구인이 들깨 모종을 심은 것은 2013년 7월 중순경으로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1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1개월 전에 농작물을 심은 것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이기 위한 것이며, 이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농지로 보이기 위하여 양도일 직전 1개월을 농지로 가장하였으므로 이는 부정행위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감면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② 부당감면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복명서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일자는 2013.7.2.,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2013.8.16.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며,OOO은 2013.8.16.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2013.12.30.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OOO(제조/화섬직 등)의 사업장을 OOO에서 쟁점토지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13.6.20. 임차인(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쟁점토지의 계약만료일이 지나 쟁점토지를 원상복구 및 명도요청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2013.6.20.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 명도소송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요청한 내용을 보면, 철거방법은 쟁점토지 위의 바닥콘크리트(폐기물), 컨테이너 및 고물 구조물 등 지상물 일체의 물건들을 2013.6.25.까지 원상복구처리한다는 것이고, 청구인의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될 경우 새로운 필지가 생성되고 이전되어 그 번지에 대해 임차인은 제3의 매수인에게 임차권 주장 및 항변권도 민법상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을 보면, 2014.4.16. OOO으로부터 받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수령자 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8~2008년 간 지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4.3.12. OOO로부터 받은 재산세 과세유형 및 과세유형 사유 등 회신내용을 보면 다음 <표1>과 같으며, 2014.3.6. OOO로부터 받은 도시지역 편입일자 회신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OOO로부터 받은 재산세 과세유형 및 과세유형 사유 등 회신내용

<표2> 2014.3.6. OOO로부터 받은 도시지역 편입일자 회신

(5) 처분청이 조사 당시 OOO에 유선으로 문의한 바에 의하면, OOO의 경우 들깨 모종은 15일~20일 정도 키우고, 보통 이모작의 경우 늦어도 7월초경(5월경이 제일 좋은 시기이며, 늦을수록 수확량이 적음) 심어서 10월말에서 11월초에 수확한다는 답변이다.

(6) 그 밖에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2013.6.20.자 내용증명, OOO, OOO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쟁점토지의 양도계약 당시 쟁점토지는 4년간 임대되어 고철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직전에 들깨모종 등을 심은 후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1달 만에 쟁점토지에 건축물 공사작업을 시작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의2호에서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및 제7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양태로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준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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