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피고의 부)는 2015. 12. 27.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약정
1. 원고는 C를 상대로 고소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형제****호 횡령 등 고소사건을 취하한다.
2. C와 피고는 신축 중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3. C와 피고는 파주시 D 임야 244㎡, E 임야 27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교부한다.
나. 원고는 2016. 12.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미등기상태였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카단1966호), 위 지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및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하여 2017. 1.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7. 2. 27. 이 사건 약정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 제2조의 의미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 제2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처분문서에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313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정 제2조는 그 문언상 'C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