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가합327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피고의 부)는 2015. 12. 27.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약정

1. 원고는 C를 상대로 고소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형제****호 횡령 등 고소사건을 취하한다.

2. C와 피고는 신축 중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3. C와 피고는 파주시 D 임야 244㎡, E 임야 27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교부한다.

나. 원고는 2016. 12.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미등기상태였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카단1966호), 위 지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및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하여 2017. 1.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7. 2. 27. 이 사건 약정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 제2조의 의미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 제2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처분문서에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313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정 제2조는 그 문언상 'C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