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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888 | 양도 | 1997-12-03
[사건번호]

국심1997서1888 (1997.1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반적으로 폭등한 사실등을 미루어 보아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3.26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89.24㎡, 건물 204.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5.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5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30,000,000원, 양도가액 105,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4.13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418,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7.5.7 이의신청을 하여 97.5.22 심사청구를 거쳐 97.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동안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중인 89년과 90년사이에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폭등한 사실등을 미루어 보아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94.12.31 개정전의 것)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95.12.30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내용을 살펴보면, 84.3.2 작성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 입회없이 매매대금 130백만원으로,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0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다만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거래사실확인서는 이로 인하여 거래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작성자가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작성해 줄 수도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에 의하여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한 동 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내용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건설교통부에서 97. 3/4분기에 발표한 『연도별 지가동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지가상승율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진 84.3월~91.5월 기간동안 18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결과 22.2%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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