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2146 (1993.11.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전 거래약정서, 이자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금융자료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이 000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89.6.18)이전인 89.4.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대지 230.5㎡ 및 건물 123.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교회에 12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피상속인의 ’89년도분 양도소득세를 93.1.16 피상속인의 처 및 자녀들인 별지의 청구인들에게 승계하여 별지와 같이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4.29 심사청구를 거쳐 93.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은 쟁점부동산 뿐이었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2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인 전세보증금 58,500,000원, 토지불하대금 18,633,400원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한 사채 45,000,000원, 피상속인의 입원비 2,079,136원 및 장례비 6,910,500원 합계 131,123,000원의 충당에도 부족한 금액으로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 승계시킨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처분재산명세중 채무변제 45,000,000원은 금전 거래약정서, 이자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금융자료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이 45,000,000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구상속세법 제7조의2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89.4.10 쟁점부동산을 OOO교회에 12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전세보증금 58,500,000원, 불하대금미불금 18,633,400원을 양수자인 OOO교회에서 공제하고 실지수령한 금액은 47,866,600원인데 피상속인의 입원비 2,079,136원, 장례비 6,910,500원,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45,000,000원 상당의 각 지출금액을 차감하면 사실상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하나
(1) 피상속인의 재산은 쟁점부동산 뿐이고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쟁점부동산을 12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위 부동산 처분대금 지출명세중 채무변제 4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에 실지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위 채무변제 45,000,000원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지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91.12.2 자, 25,000,000원 상당), OOO의 확인서(91.12.2 자, 20,000,000원 상당), 영수증 등을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약정서, 이자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금융자료등 개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의 채무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3) 그렇다면 위 부동산처분대금 중 그 용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위 채무변제 45,000,000원 상당금액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들에게 현금상속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별 과세처분내용
청 구 인 | 양도소득세 | 방 위 세 | 합 계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4,585,230원 4,585,230원 3,056,820원 764,200원 3,056,820원 | 917,040원 917,040원 611,360원 152,840원 611,360원 | 5,502,270원 5,502,270원 3,668,180원 917,040원 3,668,180원 |
합 계 | 16,048,300원 | 3,209,640원 | 19,257,940원 |
청 구 인 주 소
OOO :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OOOO OO OOOOO
OOO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 OOOO
OOO :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
OOO :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
OOO :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 OOO OOO OOOO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