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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5나8143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31. 서울 마포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C의 대표자인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10. 31.부터 2016. 10. 31.까지, 월 보수료를 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하여 3개월에 1회 종합유지보수시방서에 따라 점검(자체점검)과 주유, 조정, 청소, 부품교체 등을 실시하고 매월 1회 원격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승강기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승강기를 점검ㆍ보수하였는데 피고는 2011. 10. 31.부터 2011. 11. 30.까지의 227,000원과 2013. 12.분부터 2014. 7.분까지의 1,760,000원의 합계 1,987,000원의 보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보수료 1,9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승강기를 점검한 후 작성한 점검표 중 2012. 5. 29.자, 2014. 2. 28.자, 2014. 5. 26.자 점검표의 고객확인란에 있는 피고 서명을 위조하였고, 일부 점검표의 점검일자를 변조하였으며, 점검시 계약서상의 점검사항을 누락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는바 점검일자가 상이하고 고객확인 서명이 위조된 점검표상의 점검에 따른 보수료는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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