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286 (2014.10.2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국내 체류일수 및 파견종료시 국내로 복귀가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국내법인 ㈜OO의 회장의 차남으로서 23.71%의 지분을 보유하고있으며, 중국현지법인은 국내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에 근무 하면서도 국내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고, 중국으로 발령난 이후에도 국내법인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회장 OOO의 차남이자 OOO의 임원(영업부 전무이사) 겸 주주OOO로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OOO은 2006.8.31. 청구인을 OOO법인인 OOO(OOO 출자한 법인, 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의 OOO로 임명하여 청구인은 현재까지 OOO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OOO은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OOO원, 배당소득으로 OOO원(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고,2012.3.6.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임에도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14.2.10. 청구인에게 2011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년 OOO에 주된 생활근거지인 가정이 있는 곳, 즉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OOO 내 거주자로서 국내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를 보면 거주자의 개념을 1차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하나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
③ 일상적 주소(Habital abode)
④ 국민(National)
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나) 청구인은 2006.9.1.부터 OOO법인 OOO로 근무하면서 배우자 및 자녀 모두 OOO으로 건너가 함께 생활하였고, 청구인의 자녀는 2011년 현재 OOO에 소재한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지금까지 가족 모두 OOO에 거주하고 있다.
(다) 또한, 2011년 청구인 및 가족의 국내 체류일수가 33일 이하이고 OOO 내 체류일수가 300일을 초과하므로, 국내 체류일수를 기준(「소득세법」상 "거소기간"에 의한 거주자 요건은 매년 183일 이상을 실제로 국내에 체류하여야 함)으로 볼 때에도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2006.9.1. 청구인의 OOO법인으로의 파견근무는 실질적인 경영자인 OOO로 근무하는 것이며, 처음부터 파견근무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이나 제약이 없고 OOO으로의 복귀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일반적인 「소득세법」상 파견근무가 아니라 OOO법인과 OOO에 겸직을 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파견근무는 「소득세법」상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근무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일반적으로 파견근무는 복귀기간이나 시점이 명확히 정해진 가운데 직무수행 등을 위해서 원래의 소속은 그대로 둔채 일정 기간 다른 곳으로 근무처를 옮겨 그 곳에서 임시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 즉 배치전환을 변형한 임시적 내부임용이라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OOO 내에서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기획, 총무, 경영관리 및 생산관리 등 OOO법인의 중추적인 모든 의사결정을 총괄하면서 동시에 OOO의 디자인 관련 작업 지시 및 관리, 감독 등을 겸직을 하면서 2011년 중 OOO으로부터 약 OOO원의 급여를 수취하였다.
(나) 상기의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OOO이 없는 OOO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OOO법인 내 의사결정권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OOO으로의 복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법인이 아닌 OOO법인에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OOO법인에 근무하는 것을 일반적인 파견근무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한 사유
(가) 청구인은 2000~2013년 최근까지 OOO의 임원으로서 원천징수영수증상에 “거주자”로 구분하여 근로소득을 지속적으로 신고하여 왔으며, 주된 OOO업무는 주간업무 계획을 OOO 영업부 및 디자인 부서로부터 받아 결재 및 총괄 업무 지시, OOO법인으로부터 국내로의 수입시 관련 업무 지시, OOO제품에 대한 디자인 작업 지시 및 관리·감독업무라고 소명하면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회장 OOO의 차남이자 임원 및 주주로서 OOO의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업승계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나) OOO에서 발급한 임명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영업부 전무이사로서 OOO법인의 OOO로 임명하고 근무를 명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내국법인에 속한 임원으로서OOO법인OOO에 “파견”된 임원임을 의미하고 있다.
(다)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에 확인되는 국내 거주지가 OOO으로 전입한 사실로 보아, OOO법인의 OOO직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국내주소가 변동되고 있어, 만일 OOO에서 항구적으로 거주하면서 국내에 복귀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국내주소지는 무의미하므로 변경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소지를 3차례나 이전하면서 국내 거주지를 관리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국내에 부동산OOO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득현황, 자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내에 복귀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라)해외로 파견된 임원이 국외 1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에서 가족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하였다고해서 비거주자라고 할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 OOO으로 건너가 함께 생활하며 자녀도 모두 OOO 외국인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등 OOO에 주된 생활근거지 즉 OOO내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내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며 한·중 조세조약 제4조 거주자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중 조세조약은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과세자료 소명당시 처분청에서는 OOO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OOO 거주자 증명” 등의 입증서류를 요청한바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있다.
따라서, 조세조약을 적용하기 앞서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의거 거주자로 판정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쟁점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비거주자이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OOO의 임원으로서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시 청구인을 “거주자”로 구분하여 신고하였다.
(나)OOO이 2006.8.31. 청구인에게 발급한 사령장을 보면, 청구인은 OOO의 영업부 전무이사로서 “2006.9.1.부터 OOO의 OOO법인의 OOO로 임명하고 근무를 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의 회장 OOO의 차남으로 OOO의 주식을 2004년 12월 현재 및 2005년 12월 현재 OOO, 2006년 12월 현재 OOO, 2007.12.31.~2013.12.31. OOO를 보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OOO(청구인) 전무 OOO 관련 업무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업무는 ① 주간업무 계획을 국내 영업부 및 디자인 부서로부터 받아 결재 및 총괄 업무 지시 ② OOO법인으로부터의 국내 수입시 관련 업무 지시 ③ OOO제품에 대한 디자인 작업 지시 및 관리 감독업무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청구인의 주소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OOO외 2필지 OOO를 2012.3.15.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OOO 밑에 OOO가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법인의 조직도, 청구인이 OOO법인 OOO로 되어 있는 명함, 청구인이 2006.9.1.부터 현재까지 OOO법인 OOO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증명서(OOO법인 2012.12.14. 발행), OOO(청구인의 딸)가 OOO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중이라는 내용의 재학증명서OOO, 청구인, OOO(청구인의 배우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12.12.10. OOO 발행, 청구인 국내 체류일 : 2010년 10일, 2011년 33일, OOO 국내 체류일 : 2010년 40일, 2011년 16일, OOO 국내 체류일 : 2010년 39일, 2011년 10일)”, 청구인의 “OOO외국인거류허가”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당시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내국법인인 OOO의 회장의 차남으로서 OOO의 OOO의 지분을 가진 주주인 점, OOO법인은 OOO에서 OOO 출자한 법인이어서 청구인이 OOO법인에서 OOO로 근무하면서 이에 대한 급여도 계속적으로 OOO으로부터 받고 있어 OOO과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OOO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국내 주소지를 계속적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 점, OOO에서 청구인이 OOO으로 발령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OOO에서의 소득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 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