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법 1992. 9. 16.자 91라28 제1민사부결정 : 확정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하집1992(3),351]
AI 판결요지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에 대한 항고권자는 공익의 대표자인 과태료에 처할 자만이 항고권자이다.
판시사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에 항고권자로 규정된 "당사자"에 과태료부과자인 대한민국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4항과 제5항의 "당사자"의 의미가 과태료에 처할 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법문의 해석상 분명하여 같은 조 제3항의 "당사자"의 의미도 과태료에 처할 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비송사건에 있어서 실질적인 다른 한쪽의 당사자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라 할 것이므로 검사 이외에 별도로 대한민국이 항고권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항고인

대한민국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항고인의 즉시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외 이근복이 취득한 영주권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인하여 취득한 영주권인바, 이는 그 유효기간이 2년뿐인 조건부 임시영주권으로서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위 임시영주권도 위 시행령상의 영주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과태료에 처할 자들을 벌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병역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항고인의 위 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대한민국의 항고권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에 의하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와 검사"를 항고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항고권자가 됨은 명백하나 위 규정상의 "당사자"라는 개념에 과태료에 처할 자 이외에 과연 대한민국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은 그 소송비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4항은 "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 제5항은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의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여 위 제5항의 "당사자"의 의미가 과태료에 처할 자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의 해석상 분명하며 따라서 위 제4,5항과 같은 조문에 있는 위 제3항의 "당사자"의 의미도 과태료에 처할 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됨이 타당하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본시 비송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고 따라서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법원, 기타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위 법 제16조) 비송사건에 있어서 실질적인 다른 한쪽의 당사자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라 할 것이므로 검사 이외에 따로이 대한민국을 항고권자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에 대한 항고권자는 공익의 대표자인 과태료에 처할 자만이 항고권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한민국만이 항고를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한 항고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항고로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경일(재판장) 김전근 이건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