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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506613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59,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19. 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다만 각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쓰고, 3항 4행의 ’연 15%‘는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연 12%‘로 고쳐 쓴다)와 같은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위임계약 ’성과보수금‘ 약정의 ’승소금액‘에 ’반소‘ 승소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비록 이 사건 위임계약 당시에는 아직 E의 피고에 대한 반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갑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임계약은 애초에 E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위임장에는 수권사항으로 ‘반소의 응소’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착수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반소에 관한 소송대리 업무까지 수행한 점, ②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직후 피고 측은 E의 용역대금 지급청구 방어에 관하여 원고에게 선제적인 채무부존재 확인의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원고로부터 반소 응소 방식으로 대응하자는 답변을 받고 이를 수용한 뒤 이어 반소에 관하여 성공보수가 책정되었음을 이해하면서 그 비율에 관하여만 원고에게 확인을 구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임계약 ’성과보수금‘ 약정의 ’승소금액‘에는 ’반소' 승소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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