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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4 2014고단3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 부분을 생략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적는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F철도 전기사무소 전기통신 4급 전기장으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 G지방본부 F철도 전기지부장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철도사업법 등 유관 법령에 의하면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철도사업의 경영은 철도공사 및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하며,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국토교육부장관은 철도운영에 대하여 철도운영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을 뿐이므로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포함하여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수립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로서는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처분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도 무관하여 노사 간에 단체교섭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어서, 임금교섭 과정에서 임금안건과 관계없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저지’를 주된 요구사안으로 주장하고 이를 이유로 파업을 강행하여 파업의 목적이 불법이고 교섭의 실질이 없었으며 성실교섭의 원칙도 위반하였고 철도노조가 2013. 6. 25.부터

6. 27.까지 거친 ‘철도민영화반대 저지를 위한 파업찬반투표’는 부적법 무효이며, 2013. 11. 20.부터 11. 22.까지 거친 파업찬반투표는 그 안건이 오로지 ‘임금요구안’으로 철도노조가 파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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