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7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00:3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앞길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